상평통보를 수집하다보면, 다양한 상평통보와 마주한다.
대게 한영달 선생님의 '한국의 고전'을 근거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우리 고전 모두를 싣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 고전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과 중국 등 많은 국가들로 원치 않게 반출되었다.
그 때문인지 우리나라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일본에서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는 상평통보를 많이 소장하고 있지 않지만, 상평통보 신종 발견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미 꽤 많은 신종들이 일부 수집가들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상평통보는 성표, 월표 등의 부호가 종류를 분류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작은 성표나 희미한 부호까지도 눈여겨 보는 게 고전 수집가의 습관이 되어 버렸다.
오래전부터 상평통보의 성표에 대해 수집가들의 논의가 많이 오고갔다.
성표로 보느냐, 주물흔으로 보느냐는 수집가들 마다 의견이 조금 차이가 나는 편이다.
1. 우선 '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라 242-9]
위 상평통보에서 좌측에 '一'자가 선명함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한국의 고전에서는 '一'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분류를 나눈다.
즉 '一'자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수집난의도는 2이다. (13 등급 중)
위 상평통보를 살펴보면, 좌 또는 우측에 '一'자를 살펴볼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주물흔이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이렇게 놓고 보니 '一'자가 새겨진 신종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들었다.
물론 '開' 주조 당이전에서 위와 같은 '一'자가 새겨진 당이전을 따로 분류하고 있다. [라 031-21]
내가 소장하고 있는 상평통보에서 이렇게 '一'자가 새겨진 상평통보들이 4점 정도 발견되었다.
상평통보를 소장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賑' 주조 당이전에서 월표, 성표 등의 부호가 새겨진 것들을 따로 분류하고 있고,
'海' '圻' '守'주조 당이전 등은 성표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2. 성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성표는 점이다. 상평통보에 새겨진 문자처럼 양각으로 새겨진 점이다.
상평통보에는 월표(달 모양), 일표(속이 빈 동그라미), 성표(속이 찬 동그라미), 종표(아래로 숫자 '一'), 괘표(긴 성표 4개, 하단 '一')로 부호가 나누어진다.
[라 481-12]
한국의 고전에서는 '戶' 주조 당이전에서, 戶 아래에 있는 점을 새로운 종류로 인정하고 있다.
戶자가 옥을 품고 있는 모양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 성표로 보고 있진 않은 것 같다.
무튼 성표로 보이는 점을 새롭게 분류하고 있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
좌측은 '海', 우측은 '開' 주조 당이전이다.
'海' 주조 당이전에서는 성표에 대해 넓은 관점으로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으나,
'開' 주조 당이전에서는 성표에 대해 다소 좁은 관점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의 고전에서는 開 주조 당이전 좌 성표에 대해 따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營' 주조 천자문전 5점이다.
1번과 2번, 3-5번 정도 성표의 위치에 따라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특히 3번과 4번의 성표는 아주 비슷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戶' 주조 당이전과 '全' 주조 천자문전에서도 각각 성표들을 찾아볼 수 있다.
'賑' 주조 당이전의 경우, 성표가 자주 발견되고 그 위치도 다양한 편이다.
성표는 배면에만 있는 게 아니다.
앞면에서도 성표를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상평통보에서는 성표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나는 성표로 바라보는 관점이 우세인데, 주물흔으로 보는 수집가분들도 상당히 많다.
아마도 주물흔이 더 우세라고 보는 게 정답일 것 같다.
주물흔이 성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복, 복수의 원칙이 적용되며, 주물흔의 형태, 위치가 고려된다.
(다음 '고전의 이해와 연구' - '엽전과 수석 님')
나 또한 선배 수집가분의 의견에 동감하는 편이다.
한국의 고전에서는 희소도를 13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대게 성표가 있는 상평통보를 따로 분류한 것은 중복, 복수의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영달 선생님께서도 소장하고 있는 상평통보 중 등급이 높지 않은 것들 위주로 성표 분류를 한 것 같다.
이는 극소수의 성표를 주물흔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우세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때문에 성표를 포함한 부호들을 주물흔으로 볼지, 아니면 부호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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