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군의 화폐박물관



은본위 제도의 신식화폐


1891년 (고종 28년) 전환국 안경수의 건의를 받아들인 고종은 신식화폐조례를 제정하고 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폐 분량이나 성질이 정해진 거싱 없어 이를 정한다.

2. 화폐 통용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

3. 화폐 본위가 확립되지 않아 이를 정한다.



  신식화폐장정에 따라 1892년 화폐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최저 1푼을 황동, 5푼을 적동, 2전 5푼을 백동, 1량과 5량은 5량으로 은으로 정하였습니다. 1량 이하부터가 보조화폐로 1량과 5량을 본위화폐로 명문화하고 발행하였습니다.


  1량의 경우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정한 반면 5량은 외국과의 무역거래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였는데 당시 일본의 1원 은화와 동일한 가치가 있도록 정한데서 화폐의 주조는 물론 화폐가치 역시 일본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강압은 조선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청나라와 국내 보수파가 합세한 미국, 일본의 반대에 부딪쳐서 유통은 되었지만 신식화폐조례는 빛을 보지 못한 채 공포되지 못했습니다.


<출처: 대광사 '대한민국화폐도감'>







<사진 출처: NGC>





아래는 부분 확대한 사진입니다.



<오얏나무 꽃>



<양 가지를 묶은 리본>



<좌측에 있는 꽃>



<가장자리 균일한 톱니바퀴>



<한냥 이라 적힌 한자>



<우측에 있는 꽃>



<상단에 있는 용>



<하단에 있는 용>



확대해서 보는 한냥 은화의 매력은 색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주화를 수집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가지로 대단하단 생각이 듭니다.

근대주화에 대한 연구도 잘 이루어지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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